제주지방경찰청,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실시

-7. 20.(월)~8. 16.(일) 이륜차 무질서 행위 중점 단속 -

제주지방경찰청(교통안전계)은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배달업체상습위반 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고요인 위험행위 및 무질서 행위

중점 단속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도 주행 등

이륜차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보도 주행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과 위반행위 위험성 홍보

 (대여업체관광지ㆍ유원지 도로에서 무면허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빌려주는 행위 단속

(동호회대열운행ㆍ불법 튜닝 등 불법행위에 초점단속 집중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810, 7.16기준), “경찰ㆍ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휴가철 도민과 관광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창희 기자
작성 2020.07.18 15:11 수정 2020.07.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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