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장 지도·점검 실시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설계비·매입비 등 자부담 사항 준수

보조금 이월 관리 및 중요재산 관리, 시설별 안전 관리와 하자보수 관리

현장점검사진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올바른 절차 이행 여부와 국·도비 집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해당 사업에 2억 원 이상 지원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9곳과 거주시설 7곳이다. 도 장애인시설팀장을 반장으로 2인 1조로 구성된 4개 점검반이 이번 달 말까지 점검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16곳 중 12곳을 점검 완료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설계비·매입비 등 자부담 원칙사항 준수 여부 ▲보조금 이월 관리 ▲부기등기 실시 여부 등 보조금 중요재산 관리 ▲사업 종료 후 정산·반납 적정 여부 ▲각 시설별(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안전 관리와 하자보수 관리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미실시 ▲중요재산 부기등기 미 이행 ▲하자관련 보증서와 하자보수 관리대장 운영 소홀 ▲보조금 통장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체 점검 완료 후 위법, 부당행위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하고 필요할 때는 경찰 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주요 지적사항 사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사회복지 법인·시설 등에 배포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7.20 06:02 수정 2020.07.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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