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를 이용해서 주민세(0.3%)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물론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에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기]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항목을 선택한다. 참고로 신고하는 달 기준으로 앞전 달에 사업소득이 있어야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
주민세 신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를 이용해서 주민세(0.3%)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물론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에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기]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항목을 선택한다. 참고로 신고하는 달 기준으로 앞전 달에 사업소득이 있어야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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