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에서 일괄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예외로 규정된 ‘특별연장근로’ 사용일수를 초기화해 2020년도 연간 사용한도 90일을 하반기에 또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추가 연장근로시간은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즉 자연재해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인가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초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주 52시간 상한제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 7월부터 법 시행이 개시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31일 주52시간 상한제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방적으로 확대했다.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에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설비의 수리, 소재·부품의 연구개발 등 경영상 이유를 포함시켰다. 장시간 노동과 그로 인한 과로사 1등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당시 ‘행정규칙’으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위법성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특별연장근로의 사용 기간만큼은 1회 4주, 1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는 인가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 3개월 한도를 다 채운 경우에도 다시 하반기에 3개월을 더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막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지난한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시간 단축 법률을 노동부장관의 지침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각종 행정지침으로 법률을 침해하던 박근혜 정권의 위헌적 통치행위를 시정하겠다던 정부가 이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정부가 업무량 증가시 인력을 채용하도록 지도하지 않고 연장근무에 또 연장근무를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폐기한데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 공약마저 내동댕이치고 있다. 과연 노동존중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노동부장관은 자신이 무얼 하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