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부터 ‘탐정 사무소’ 볼 수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에 속했던 ‘탐정 호칭 금지 조항’이 삭제함으로써,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호칭을 가진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7년도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을 비롯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이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하지만 아직 정식적인 공인 탐정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고 있어 ‘탐정’이라는 직업은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탐정사무소 개업과 관련해서 경찰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의 퇴직과 관련이 있다. 경찰의 정년 퇴직 나이는 만 60세인데, 현재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는 경비업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노후대비가 분명하지 않다. 8월 5일 이후부터 탐정 사무소가 개업되면 퇴직 경찰들도 탐정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일자리를 얻게 될 수 있다. 또한, 공식적인 탐정 자격증도 취득 가능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탐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탐정업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기존의 민간조사업(흥신소 등)은 주로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탐정업무가 이 연장선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정 사무소를 개업하되 개업자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침해했다면 법적 제재를 확실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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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 기자
작성 2020.07.22 18:47 수정 2020.07.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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