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주)대구종합수산 단전예고 처분 철회해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보 요구, 영업인 심각한 피해 유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23일 대구시의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단전예고 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0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대구종합수산의 퇴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던 대구광역시가 72406시부터 단전을 한다고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단전예고를 한 곳은 대구종합수산의 영업장과 사무실, 개별냉동창고 등이다.

 

경실련에 의하면 “()대구종합수산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구시에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시장도매인 지정불가 취소의 소와 대집행 계고의 건 취소의 소 등 2건의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나는 9월까지 행정대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거부하고 행정대집행 시도에 이어 단전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도에 이어 단전 조치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시장도매인 재지정 거부 처분 등으로 지난해 331일자로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도매시장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그 이후에 공유재산 원상회복 및 퇴거명령’, ‘2차례의 행정대집행 계고 및 1차 행정대집행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대구종합수산이 시에 2건의 법정소송이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영업인들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전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에 시장도매법인을 지정하지 않아 12년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의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가 불법적인 상황 우선 정리운운하면서 단전까지 하려는 것은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는 2건의 항소심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나는 9월까지 행정대집행 등 강제 퇴거를 위한 조치를 유보해 달라는 ()대구종합수산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은 단전 등의 조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지난해 3월에 신규 시장도매인으로 선정한 ○○수산()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수산()이 영업을 하기도 전에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소되었고, 피소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장도매인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훈종 ()대구종합수산 대표는 수산도매시장의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은 대구시의 책임 방기와 묵인에 있다면서 행정대집행과 단전, 단수 예고는 이해당사자와간 대화가 아니라 영업인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정의 일방적인 폭력이라며 법정소송이 끝날 때 까지 영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대구종합수산의 퇴거를 위한 조치를 2건의 항소심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때까지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영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대구시의 단전예고 처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7.23 16:30 수정 2020.08.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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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