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대상

경주시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주시는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0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3억여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지원사업(300여 대)을 시행한다.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인 덤프트럭·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으로, 지원 최대 금액은 폐차 지원금과 신차구입 지원금을 합해 3.5톤 미만은 300만 원, 3.5톤 이상은 3,000만 원(단, 건설기계는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로써 폐차지원금 외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기대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7.27 10:30 수정 2020.07.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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