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 106억원

심평원 5년여간 비급여진료비 과다 청구 조사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환자 대부분 몰라

일선 병원·의원에서 지난 5년 여간 비급여진료비 과다 청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509만원에 달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6개월간 총 106509만원(382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5219655만원(8127), ‘2016195868만원(7247), ‘2017172631만원(6705), ‘2018183652만원(6144), ‘2019192660만원(6827), 올해(6월말 기준) 96041만원(3225) 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급금액이 전체 금액(106509만원)38.9%41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종합병원(242205만원), 병원(225330만원), 의원(178661만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과잉 청구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몰라 그냥 넘어가 경우가 많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 진료를 후 비급여진료비(건강보험 제외) 추가 지급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시행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는 수는 많지 않다.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이모(58·안양시)씨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병원에서 청구된 진료비를 낼 수밖에 없다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7.29 12:27 수정 2020.07.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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