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병원·의원에서 지난 5년 여간 비급여진료비 과다 청구를 조사·분석한 결과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했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6개월간 총 106억 509만원(3만 827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631만원(6705건), ‘2018년 18억 3652만원(6144건), ‘2019년 19억 2660만원(6827건), 올해(6월말 기준) 9억 6041만원(3225건) 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급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과잉 청구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몰라 그냥 넘어가 경우가 많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 진료를 후 비급여진료비(건강보험 제외) 추가 지급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시행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는 수는 많지 않다.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이모(58·안양시)씨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병원에서 청구된 진료비를 낼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