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미성년자 등록 금지한다

임대인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세제혜택 환수

미성년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면 세제혜택이 환수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등록을 제한했다.

 

법령 위반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2년 이내에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 등으로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종부세 합산배제, 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모두 환수된다.

 

개정안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그동안 임차인이 알기 어려웠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주택 등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이 같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등록임대주택은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돼 다른 임대주택보다 더 임차인을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 민주당)임대사업자의 자격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법안 통과로 등록임대주택이 더 이상 주택 증여의 절세 통로로 활용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전면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전면시행과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법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 주거 복지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8.04 20:54 수정 2020.08.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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