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고위공직자 등이 주택 한 채만 소유하도록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심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기 우해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대표는 “역대 모든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모두 패배로 귀결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으나 초유의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 불패신화는 커져만 왔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내렸고, 이제 어떤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며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9위이다. 2016년 청탁금지법의 도입으로 빠르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만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투명성이 낮은 이유에는 여전히 한국정부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부패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문제의 핵심인데도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집을 주거하는 ‘곳’이 아닌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며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뿐 아니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