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허위 신고 취득세 축소 520건 적발

경기도 최근 2년 취득세 누락 35억 추징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해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의 지방세 축소신고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실제 공사계약 금액보다 낮춰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 후 2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해 취득세를 탈세, 3000천만 원을 추징했다.

 

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이밖에 400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다른 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1000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

관련법에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 후 건축물을 신축 시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축소 신고하면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상반기 개인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2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40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8.20 08:06 수정 2020.08.2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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