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먹방 스트리머, ‘뒷광고’ 논란... ‘마케팅’과 ‘소비자의 알 권리’의 경계

연예인 유튜버부터 100만 유튜버까지

시청자와 광고주, 두 마리의 토끼 모두 놓치나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뒷광고, 영상 등의 홍보물을 보는 이들에게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알리지 않는 부정행위를 이르는 단어이다. 본래 PPL이나 상업성을 띈 콘텐츠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시작 전이나 중간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의 눈 플랫폼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서 벗어나 뒷광고를 받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졌고, 결국 시청자에게 적발된 것이 오늘의 문제이다.

 

최근 일반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까지도 뒷광고를 통해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사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지난 7,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내돈내산(내 돈 내고 산 제품)’ 구두가 홍보 비용을 받은 광고 제품이었음이 밝혀진 사건이 현 상황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상황이다. 이에 이어 카걸’, ‘양팡’, ‘보겸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뒷광고 논란이 퍼져나갔다. 기존의 영상 중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은 영상이 문제가 되어 이에 사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료의 뒷광고를 고발하는 사람도, 논란 끝에 유튜버를 은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뒷광고가 이렇게 큰 논란이 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리뷰추천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SNS 내 콘텐츠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시청자와의 신뢰와 본인의 전문성을 저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논란에 대한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91일부로 상기 표시광고 지침을 개정하여, 유튜브 내 광고성 영상물에 안내 문구를 필수 표시해야 하며, 해당 표식을 교묘히 숨기는 등의 편법을 금지한다는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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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은 기자
작성 2020.08.23 03:46 수정 2020.08.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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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