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4일 오늘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 2차 긴급생계자금 지급한다

[사진=newsis]

 

대구시가 2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19일 대구시 서민생계지원위원회(위원장 김태일)가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7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대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면 모두가 대상이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기준일 당시 부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인 925일까지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단위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세대''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고 수령하게 된다.

 

오늘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면 대상자 여부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명을 조회할 수 있고, 세대주의 경우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가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일괄 송금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의 충전은 97일부터 가능하다.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9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2일 정도 후에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희망지원금은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현금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는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1130일까지로,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고령이시거나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민에게는 9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구희망지원금은 대구시 재난대책비와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은 물론 남아있는 재난·재해기금을 총 동원하고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시비 1918억원, 국비 512억원 등 총 2430억원 규모다.

 

한편 김태일 위원장은 유례없는 대재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대구시의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협력하고 연대하여야 가능할 것이라며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으로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8.24 02:00 수정 2020.10.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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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