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환급 홍보

오산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첫 주택을 유상 취득한 시민 중 주택 취득가액 1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하고 15000만원 초과 ~ 4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시는 이번 제도는 710일 정책 발표시점부터 202112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710(소급적용일)부터 811(법 시행일 전날)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오산시청 세정과에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환급신청자는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감면에 따른 추징요건으로는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주민등록표에 전입신고)자가 아닌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면 추징대상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7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대상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가 취득세 감면과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8.24 16:38 수정 2020.08.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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