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협의체)’를 구성, 수도권 2000개 ‘배달앱·가뱅점간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공정경제 및 경제민주화 지방화 실현을 위해 협의체를 발족했다.
인천지역 2018년 6월부터 공공플랫폼인 인천e음에 전화주문서비스를 운영, 현재 인천e음 가입자수는 124만명, 가맹점수는 1777개에 달한다.
인천 서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2020년 1월부터 공공배달앱 ‘서로e음 배달서구’를 출시해 운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3無 혜택(입점 수수료·중개수수료·광고비 무료)을, 소비자에게는 알찬 혜택(기본 캐시백·가맹점 할인·추가 캐시백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형 배달앱이 음식점 배달과 업무와 중개수수료를 독과점 해 대다수 음식점들은 큰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형 배달앱 이용실태와 업주들의 시각
이에 협의체는 지난 6월 5일부터 약 1개월간 인천시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영업 음식점·주점 등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2000곳의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추출 했다.
조사결과 외식배달 음식점 2000곳 중 92.8%는 ‘배달의 민족’의 요기요 40.5%, 배달통 7.8%,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입점 이유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다. 배달앱을 ‘입점을 하지 않고 영업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앱 출시 이전의 업체 주요 홍보수단은 전단지 또는 스티커(전 54.3%→ 후 27.9%)였지만 현재는 배달앱(60.5%)을 주로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 업체 10곳 중 8곳 높은 수수료 지적
업주들은 배달료 소비자 부담 및 음식가격이 인상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이외에 별도로 ‘리뷰작성 시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비용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부담에 대해 배달앱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광고비·수수료 인하(78.6%)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공공배달(주문)앱 개발‧보급 33.9% ▲배달(주문)앱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32.7% ▲영세소상공인 위한 배달앱 광고기준 마련 23.8를 차지했다.
반면 광고비·수수료 인상을 우려해 외식업체 4곳 중 3곳은 상위 3개 배달앱 합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간 인수합병 추진은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했다.
반대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고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강요 우려(47.8%)가 뒤를 이었다.
- 주문·결제·음식정보는 긍정, 반면 합병은 부정적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96% 배달앱 이용하는 이유는 주문·결제가 편리와 음식에 대한 평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라도 답했다.
응답자의 96%가 음식배달 시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참고(32.2%) 등을 들었다.
이들 소비자 역시 배달앱 합병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6% 차지했다.
반대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현재 공정위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추진에 발맞춰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앱 독과점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공공배달앱의 민관협력 및 직접 운영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