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서철모 화성시장 부인 명의의 충북 진천군 주택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화성시청 공식 답변

서철모 화성시장>사진=민원뉴스 DB>


"질문하신 건축물은 서철모 화성시장 친모의 거주를 위해 구입한 주택으로 이후 친형이 함께 거주했던 주택이었음.

 

1(어머니 거주)의 잦은 침수로 거주지 여건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친형이 임의로 개축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이번 집중 호우에도 침수된 건축물임.

 

증축 당시 문제를 제기하자 친형이 선() 개축 후() 양성화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였다 하여 중단시켰으며, 현재까지 공사는 중단된 상태로 수년간 미거주 상태로 있음.


위 건축물은 불법건축물 철거를 조건으로 매각되었으며, 잔금 처리가 끝나면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임."

최영석 기자
작성 2020.08.27 18:13 수정 2020.08.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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