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통행세' 논란, 플랫폼의 갑질?

Pixabay 제공

넥슨,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이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플레이 스토어의 새로운 결제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다는 이유이다.


구글은 9월부터 플레이스토어의 모든 앱에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앱 결제는 마켓 내에서 다운로드한 앱을 사용하며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마켓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스토어에 약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가 1000원을 결제한다면, 300원이 수수료로 차감되는 것이다.


구글의 기존 정책은 결제 시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수수료가 약 10% 수준이었고, 이번에 변경되는 정책은 모든 앱에 인앱 결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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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민 기자
작성 2020.08.28 00:11 수정 2020.09.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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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