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덕지구 민관합동방식 개발, 사업자 공모

공모 공고 올 12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개발이익 기반시설 확충 도민환원제 적용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결정,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관합동개발방식은 경기주택도시공사(30%+1)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와 지분을 나눠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로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현덕지구에 적용했다.

 

민관합동개발로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게 된다.

 

참가희망 사업자는 우선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916일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 112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참여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재무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모두를 허용한다.

 

건설사와 컨소시엄 구성 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회사를 포함해야 한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우선협상대상을 지정하고, 2021년부터는 현덕지구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yesfez.gg.go.kr)에 게재된 공모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014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지정했으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으로 2018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됐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현재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행정소송 완료 후 대체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8.28 09:26 수정 2020.08.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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