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식장 위약금 분쟁 중재 나섰다

시와 소비자단체 예식장 피해구제 및 중재 강화

인천시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속출하고 있는 예식장 소비자 분쟁 최소화를 위해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의 위약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상과 동시에 예식 진행시 하객 등을 50명 이하 제한하고 있다.

 

이 과정 예비부부들은 하객들의 식대인원 축소 등 비용 조정을 원하지만 예식장측은 인원 일부만 축소하거나 예식 연기나 취소 시 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게 된다.

 

시는 이런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지역 3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용상담전화를 통한 상담센터 개설해 중재하고 있다.

 

분쟁 해결 상담이 접수되면 시와 소비자단체는 피해 처리와 예식업체 측과의 중재에 나선다. 만약 중재를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조치한다.

 

실제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올해 120일부터 825일까지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소비자 민원은 전국적으로 4075건에 달한다. 그 중 인천시민은 225건으로 5.52%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민원은 코로나가 확산되던 지난 2~3월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 추세를 보이던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 확산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와 보증인원 축소에 합의하긴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한 한계를 나타낸다. 특히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엔 중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예식장 측은 예식장 사용료를 식대로 대처하고 예식 예약이 1년 정도 전에 이뤄지기에 갑작스런 연기도 쉽지 않다.

 

시는 양측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구제 및 중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예식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위기상황인 만큼 서로 양보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식관련 상담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용상담센터(인천소비자연맹 434-9898/ 인천녹색소비자연대 429-6112/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521-4302)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8.28 10:42 수정 2020.08.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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