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복지사각지대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이 해소되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지난달 24일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해 재산 기준을 2억57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오는 12월 31일까지 3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시는 지난 4월 14일 1차 완화된 조치에 따라 소득기준 85%이하에서 100%이하로 인천형 긴급복지 지급 기준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149만원에서 약175만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약403만원에서 약474만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총 45억의 예산을 투입, 올 상반기에 위기에 처한 2000여 가구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긴급복지와 인천형 긴급복지의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의료지원, 학비지원, 공과금 등이다.
성용원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에 긴급지원을 받았을 시에도 동일한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하도록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