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미치다' 불법 성관계 촬영물 논란, "직접 촬영한 것 아니다" 해명

법적 처벌 피할 수 없을 듯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 제공



 지난 29일 오후 6시 경, 유명 여행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성관계 영상이 업로드되며 누리꾼을 충격에 빠뜨렸다. '양떼 목장'과 관련된 콘텐츠 게시물 중간에 불법 촬영물 영상이 포함된 것이다.


 문제를 인식한 '여행에 미치다' 측은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양떼목장 게시글 중 적절치 못한 영상이 포함되어 불쾌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정, 디바이스, 콘텐츠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파도 영상을 함께 올렸다.


 그러나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인데도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자세한 경위나 처벌에 대한 설명 없이,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기려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여행에 미치다'의 조준기 대표는 본인의 계정을 통해 본인이 "양떼목장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를 한 당사자"라며,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영상을 불법 다운로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과 함께 "금일부로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30일 2차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고, 전직원 대상 성윤리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조준기 대표가 본인의 사과문을 삭제하고, 사건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며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대표가 이미 본인의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불법 다운로드'한 영상임을 인정한 만큼,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한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여행에 미치다'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여행 전문 커뮤니티로, 다양한 여행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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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희 기자
작성 2020.08.30 12:35 수정 2020.08.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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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