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다” 예식 업체에 자율적 분쟁 조정 권고한 공정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

소비자 피해 방지하기 위한 것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코로나19가 가라앉을 기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 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청에 예식업중앙회는 8월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 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내용 변경시 위약금 면제, ▲계약 취소시 위약금 감경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안에 매듭지을 것이며, 예식업의 경우 민원 및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9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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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기자
작성 2020.08.30 21:25 수정 2020.08.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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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