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화재예방 홍보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

종량제봉투에 해당 홍보문구를 삽입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경주시와 협업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문구를 넣어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해당 지역·장소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등이었으나, 2019년 10월 31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을 추가해 조례를 개정·공포 했으며,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경주소방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화재예방 안전의식 함양과 동시에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자 각 가정이나 업체 등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점을 착안하여 경주시의 협조를 통해 연간 약 69만장이 유통되는 20L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해당 홍보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다.


정창환 서장은 “시민들이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고, 산불 등의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경주시 안전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안전한 경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20.09.01 17:14 수정 2020.09.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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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