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외국인 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대구시는 831일부터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사각지대의 취약 계층에 대한 빠짐없는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2대구희망지원금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를 대상한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채 시민으로 살아가는 성서공단, 염색공단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대구지역 유학생, 동포, 난민들은 지원에서 배제가 된다.

 

이와 관련 지난 6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을 밝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래서 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가장 먼저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안산시, 부천시, 부산의 연제구에서는 내외국적을 따지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구시의 슬로건은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대구희망 지원금이다.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퇴근 후에는 소비를 하는 경제 주체이며 공동체의 일원이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조건은 이 취지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 부족하다면 보완하고 수정하면 된다. 취지를 살리자.

 

출입국외국인 정책통계연보에 나온 대구시 등록 외국인 주민은 약 3만 여명이다. 이중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원이 5천명이고 나머지가 25천명이다. 이들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고 해도 25억이며 이는 전체 소요 예산인 24백억의 1%수준이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등록 현황은 이미 나와 있다. 추가 확인에 대한 행정력 투입도 필요가 없다. 결정과 시행만이 필요할 뿐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살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배제되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대구시의 품격 있는 행정을 촉구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09.02 01:31 수정 2020.09.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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