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청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3,132명이다. 이는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3.3%에 해당한다. 비율만 놓고 보면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개별화교육을 지향하는 특수교육을 생각한다면 결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 학생을 포함한 청각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는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만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앞으로 농교육을 논의하기 앞서, 청각장애의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각장애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청각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이와 같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병리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없다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청각장애는 크게 농(deaf)과 난청(hard of hearing)으로 나눌 수 있다.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dB(데시벨)이라고 하는데, 농의 경우 90dB HL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난청의 경우 90dB 미만으로 분류된다. 농과 난청을 합쳐 청각장애라고 부른다.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구화, 즉 입술 모양을 보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잔존청력이 좋아 듣고 말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즉 청각에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을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른다.
(2) 청각장애의 유형 – 청각기관에 따라
청각장애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청각기관의 이상에 따른 청각장애의 유형과 청력역치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각장애의 유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청각기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전에 소리를 듣는 경로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자.
소리를 듣는 경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이도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듣는 방법인 기도전도, 외이와 중이를 거치지 않고 두개골을 진동시켜 바로 내이로 전달되는 소리를 듣는 방법인 골도전도가 바로 그것이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골도전도와 골도전도 모두를 통해 듣게 되므로, 외이나 중이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두개골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이에 이상이 있을 경우 기도전도와 골도전도 모두에서 잘 들을 수 없게 되므로 고도 난청의 청력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각기관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청각기관은 공기를 통해 전달된 음파를 모아 중이로 전달해주는 외이, 전달된 음파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중이, 중이에서 전달된 소리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내이, 그리고 중추청각신경계(CANS)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추청각신경계를 제외하여 청각장애의 유형을 살펴본다.
(그림 1). 귀의 구조
가. 전음성 난청
외이와 중이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청각장애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한다. 청력도 상에서(청력도 해석 방법은 추후 다시 다루고자 한다) 전음성 난청은 저주파 에서의 청력손실이 큰 반면, 고주파에서 청력손실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를 보인다. 또한 기도청력은 약하지만 골도청력은 정상인 경우가 많다. 전음성 난청은 보청기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청력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력손실의 정도도 90dB HL 미만으로 크지 않아 농이 아닌 난청의 경우 전음성 난청에 해당된다.
나. 감각신경성 난청(감음신경성 난청)
내이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청각장애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한다. 소리를 감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감음신경성 난청이라고도 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청력도 상에서 저주파에서의 청력손실이 미미한 반면, 고주파에서의 청력손실이 급격히 발생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저주파 소리를 잘 듣는지 혹은 고주파 소리를 잘 듣는지가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난청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deaf의 경우 저주파와 고주파를 구분하는 데 의미가 없다. 또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에 모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주로 와우(달팽이관) 내 유모세포의 병변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청신경의 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 모두 떨어져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전음성과 달리 청력손실의 정도가 크다, 농인들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각신경성 난청은 보청기로 청력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혼합성 난청
혼합성 난청의 경우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결합된 경우로, 보청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 와우이식술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 모두 떨어지나 감각신경성 난청과 달리 기도청력이 더 떨어지며 골도청력의 손실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3) 청각장애의 유형 – 청력역치에 따라
데시벨의 숫자가 커질수록 청력에 어려움의 정도가 커지며, 25dB 이상부터 난청이 있다고 한다. 25dB까지는 정상이며 40dB까지를 경도 난청, 55dB까지 중등도 난청, 56~70dB까지 중고도 난청. 70dB 이상부터는 고도 난청에 해당하며 90dB 이상에서는 농(deaf)이라고 한다. 청각장애 학생들마다 청력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는 적절한 특수교육적 중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중고도 난청부터는 어음변별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영역보다도 청력수준에 따라 학습의 정도와 의사소통의 정도 등으로 다양성을 가지게 되므로, 농인 학생을 포함한 청각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는 청각장애의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정확한 이해가 될 때, 비로소 농학생을 포함한 청각장애 학생들이 좀 더 학습하는 데 있어 즐거움을 누려가게 될 것이다.
김건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