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인천시가 밤 9시 이후 편의점 일대에서 발생하는 취식행위 합동 점검 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강화된 수도권 방역조치 2단계에 조치로 휴게음식점도 밤 9시까지만 정상영업 할 수 있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편의점의 경우 자유 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편의점(1367곳) 경우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 돼 있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와 방역당국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에서 취식행위 금지를 위해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또는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다만 전자레인지 사용이나 컵라면에 물을 붓는 등 온수 사용은 허용한다.
시는 이번 주 집중적인 생활방역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 내 또는 주변에 다중이 모이는 것을 제한한다.
시는 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점검은 오는 5일까지 음주와 취식 등의 행위에 대해 현장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밤 9시 이후 야간 취식행위 금지 수칙 준수 여부와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위생정책과 김문수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매우 필요한 시기인 만큼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내 혹은 주변에서 다중이 모이거나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