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검사 거부 신도 20명 고발

문자,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 거부한 혐의

경기도가 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문자, 유선전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보했는데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중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한 인원에 대해 3일 1차 형사 고발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 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8월 7일 이후 예배, 소모임, 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했다.

도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받고 이들에 대한 문자와 유선전화 통보를 진행했다. 20명은 문자와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이들 20명 외에도 문자나 유선전화 등으로 진단검사 통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달 8일 경복궁,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 방문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도 검토 중이며, 고발과 더불어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형사고발은 빠른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 목표”라며 “고발장이 접수됐어도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달 8월 31일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의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9.03 21:25 수정 2020.09.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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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