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검찰 전 목사 신병을 인계, 구치소 수감 예정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재판장 허선아)는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7일 오전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전 목사는 검찰 수사를 거쳐 2월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420일 법원은 사건과 관련 되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 102조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재판부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정부 비판 발언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16,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시위를 했다고 판단, 보석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돼 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보석취소 사건도 별도의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전 목사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자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심리에 들어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1월 사이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특정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9.07 10:44 수정 2020.09.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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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