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만에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 된다.
7일 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또 재판부는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는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때 직권으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속 기소됐다. 재판을 받던 전 목사는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등 조건으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곧바로 전 목사에 대한 재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