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행범, 출소 8일만에 또 미성년자 성폭행


지난 4일 청소년 강간 전과로 징역 12년을 살고 나온 남성이 출소 8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44세 박 모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심신 미약 상태로 인해 기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의 수사 과정 내에서의 모습과 반성문, 정신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신 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박 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재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3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고 약 한달 반 뒤에는 조두순도 출소를 한다. '전자발찌 무용론' 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년에 약 60명 정도가 전자 발찌를 차고도 재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며 “전자발찌만으로는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이어서 출소까지 100일을 남겨둔 조두순의 사례에 대해서도, 이번 출소자 사례와 같은 재범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형을 다 살고 나와서 합숙 같은 숙박시설에서 일종의 보호 수용을 받아야 한다” 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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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기자
작성 2020.09.07 15:46 수정 2020.09.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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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