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화재에서 한 개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안전을 위해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내용연한이 도래되면 소화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소화기 표면의 제조년월을 확인하여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당부하였고,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자체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yeein1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