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셀프주유소 전수조사 3곳 중 1곳 안전불감증

30% 지적사항 입건 9건‧과태료 9건‧시정명령 740건

정기점검 결과 허위 작성, 무허가 건축물 사용 등 덜미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꼴로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작성이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가 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한 것을 비롯해 과태료 9, 시정명령 740, 기관통보 2,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실제로 전수 검사결과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변경허가를 위반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지역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근무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1231일까지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페인트 판매 점포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판매 설치허가를 받아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당부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9.20 17:03 수정 2020.09.20 17:0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