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고 고유민 선수 유가족 구단 검찰 고발

박지훈 변호가 고인의 유가족과 고소인 조사 참석

고인 배구단의 의도적 따돌림과 ‘사기 갑질’에 생 마감

20일 체육인권단체
사람과 운동의 대표 박지훈 변호사는 () 고유민 선수의 유가족을 대리해 지난달 31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 고소인측은 박동욱(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형사 제10부 김승기 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고유민 선수의 유가족이 고소한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자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종로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 보냈다.


또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수사지휘를 내려 보냈습니다.


고소인 측은 고인의 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건 악성댓글이 아니라 현대건설 배구단의 의도적 따돌림과 ‘사기 갑질’ 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오는 23일 고(故) 고유민 선수의 모친 권 모씨의 고소인 조사를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출석해 고소인조사를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대해 조사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현대건설 배구단 및 한국배구연맹의 진실성 있는 답변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고(故) 고 선수의 유가족에게는 의지할 만한 권력도, 장기간의 송사를 버텨낼 충분한 재물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오직 ‘정의’를 믿고 ‘하늘’에 기대어,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잃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고인의 한을 풀어주고 구단측의 관계자의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9.20 19:54 수정 2020.09.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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