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농업인 사망자 산재 보상 3%

송옥주 의원 산재 예방 및 보상의 사각지대 지적

고령자와 가족근무 농업인의 현실적 방안 필요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통해 산재보상을 받은 농업인은 3%에 불과한 4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 무려 1364명의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2명의 농업인만 산업재해로 보상받아 대다수 농업인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또한, 사망사고 외 농업인의 산업재해 발생은 2015~2019년까지 3221명으로 확인됐다.

 

사고유형은 떨어짐 사고가 28%(895), 넘어짐 사고가 17%(550), 끼임 사고가 14%(438)로 차지했다.

 

농업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률은 1년간 1만 명의 근로자당 사고로 사망한 비율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9년 기준 전 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률은 각각 0.58%, 0.46%, 농업업종의 재해율과 사고·사망률은 각각 0.81%, 0.75%1.5배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해 예방 대책 등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농업은 법인이 아닌 사업장으로 소규모 인원이 일을 해 산업재해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되어 있어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농업인들이 외면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환노위 송옥주 위원장은 소규모 농업의 경우 가족경영, 품앗이 등 고려해야할 범위가 많다면서, “농업인의 산재보상 적용 확대 논의 과정에서 소규모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성이 낮고 임의가입이라는 한계로 소규모 농업 사업장까지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의 전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9.24 12:30 수정 2020.09.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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