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최종 승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 승소 개발 탄력

현덕지구 개발사업 구간.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간 평택 현덕지구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황해청의 최종승소로 결론 났다. 이번 판결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8월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 중국성개발에 대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18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했다.

 

이어 지난 4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30%+1)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와 지분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000m2 규모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28일 황해청에서는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했고,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서 법정 분쟁이 해소되어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9.25 12:57 수정 2020.09.25 12:57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천데일리 / 등록기자: 장현숙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