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공개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연구 결과에 따라, 중국의 무허가 불법 선박인 암흑 선단들이 한국과 북한의 동해 해상으로 들어와 2년간 약 5,200원에 달하는 금액의 오징어를 불법 남획했다는 AI 및 인공위성 분석 결과가 확인되었다.
한국 해상에서 발생하는 중국의 불법 남획 문제는 비단 품목으로는 '오징어', 시기적으로는 '올해',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동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실제, 작년 상반기에는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 해상에서 꽃게를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38척이 대거 나포된 전례가 있다. 중국은 그간 동해와 서해의 남북 접경해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주간에 대거 해상으로 들어와 야간 시간대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가 되면 고속보트를 활용해 신속히 도주하는 소위 '게릴라식'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약 400척의 중국 어선단이 페루나 칠레 등 남미 국가의 주변 바다에서 대왕오징어를 싹쓸이 조업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지 시각 9월 24일 페루 일간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중국 어선단이 갈라파고스 부근 해역을 따라 오징어를 대거 조업하면서 남하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중국 어선단이 일명, '오징어 루트'를 따라 남하하는 갈라파고스 해역 부근은 남미의 연안국들인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 국가의 본토로부터 300해리(약 555㎞) 정도 떨어져 있는 바,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해서 설정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한계 범위인 200해리(약 370km)에 미치지 못한다. 이 점을 교묘히 이용해 중국 어선단은 배타적경제수역이 아닌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국제화가 됨에 따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중국어선 퇴치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6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과 해경이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작전에 나서 한강하구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을 퇴거한 전례가 있으며, 그 이전인 2015년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직접 'IUU(비법·비보고·비규제)' 불법 어업을 자행하는 어선에 대해 소속국가가 '적절한 관리·감독(due diligence)'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불법 어선을 퇴치하는 공동작전에는 시간과 비용상의 한계가 분명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판례 역시 법적 구속력이 아닌, 권고적 의견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불법 어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적 공조 외에도, 세계에 편재된 광범위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내재적인 개혁과 관리·감독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