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일에는 미국의 역대 59번째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재선에 성공하여 연임을 노리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막이 내리기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어줄 기획시리즈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정치&해외부에서 준비했다. 기획시리즈에서 다룰 6가지 주제 중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의 구조와 과정이다.
[유권자->선거인단->대통령 후보자] 간선제적 성격의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제도(Electoral college)를 통해 진행된다. 유권자는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Electors)’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즉,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거쳐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이다.
미국 대선은 크게 두 가지의 선거를 거친다.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인 ‘예비 선거(Primary Election)’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본 선거(General Election)’이다.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예비선거'
예비선거는 유권자가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로, 주 별로 실시된다. 선거인단 수는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각 주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의 합으로 구성된다. 예비선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승자독식(Winner Take All) 체제라는 점이다. 선거인단을 뽑을 때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해당하는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독식하는 체제이다. 예를 들어, 유권자 1만 명이 거주하는 A주의 선거인단이 30명이라고 하자. 유권자 1만 명의 과반을 한 명 넘는 5001명이 공화당 선거인단을 뽑을 경우, 30명의 선거인단은 모두 공화당 것이 된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이 이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 제도는 각 주당 하나의 정당만이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지역의 정치 성향을 더욱 뚜렷하게 한다. 이는 미국의 양당제를 강화한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 선거'
예비선거로 선출된 대리인단은 본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보통 소속 정당의 후보에 투표할 것을 선서하고, 실제로 자신의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하지만 최초 선서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한테 투표한 선거인단(Faithless Electors)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연방차원의 제재는 없다. 일부 주 차원에서 처벌을 가하거나 투표를 무효화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최초 선서를 배반하는 사례는 극히 적으며, 그 영향력도 미미하다.
승자독식 제도,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논란
한편, 승자독식은 유권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확보한 선거인단의 수와 실제로 득표한 유권자 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 상 두 번의 실사례가 존재한다. 2000년 대선 때 민주당 앨 고어 후보는 공화당 조지 부쉬 후보보다 53만 표를 더 얻었지만 플로리다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하여 패배했다.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또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21만 표를 더 획득하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290명의 선거인단을, 클린턴은 22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패배하였다. 선거인단 제도가 실제 유권자의 표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논란은 아직 현재진행 중이다.
2020 대선의 경합주는?
경합주(Swing State)는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중 특정한 정치 성향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지 정당이 바뀌는 주를 의미하며, 민주당의 파란색과 공화당의 붉은색을 섞은 보라색 주(Purple State)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선 후보는 지지 정당이 선거마다 바뀌는 경합주를 잘 공략해 경합주 전체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2020 대선의 경합주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6개 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