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제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전면 접속차단 조치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주소만 바꿔 다시 열렸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에는 기존과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안내되어있고, 해당 주소로 들어가면 디지털교도소에 접속이 가능하다. 새 주소로 들어간 사이트는 기존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디자인을 비롯해 게시된 범죄자 신상정보가 모두 같다. 메인 화면에는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주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확인하라”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또 ‘접속차단 시 이용 방법’이라는 메뉴도 생기는 등 부활한 디지털교도소는 방심위의 접속차단 조치를 피해 접속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놓았다. 방심위는 모레 새 사이트의 접속차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강력 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은 사이트로, 결백을 주장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한 대학교수가 누명을 쓴 정황이 드러나며 사적 처벌과 개인 정보 공개 부작용에 대한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지난 24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사적 제제를 이유로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접속차단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앞선 14일 운영자에게 불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 삭제와 자율조치를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더불어 사이트 전체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 방심위는 전체 사이트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허위가 아닌 내용이라도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 실제 허위사실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