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지정, 5년간 7,257곳 증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는 46.8% 불과

 

산림청이 지난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7257곳 증가해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취약지역 현황에 따르면 201518981개소, 201621406개소, 201724075개소, 201825545개소, 201926238개소로 증가 5년간 약 1.38배가 증가했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 강원 2667,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권고하고 있다.

 

사방댐 설치 실적은 2019년 기준으로 총 12292개소로 산사태취약지역 26238개소 대비 약 46.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산사태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은 201654ha, 201794ha, 201856ha, 2019156ha로 지속 증가하다 20208월 현재 1,231ha로 대폭 증가했다.

 

복구비용은 2016168억원, 2017183억원, 2018163억원, 2019429억원이 집행됐다.

 

20208월 현재 무려 3028억원이 집행됐고 9, 10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은 아직까지 추산중임을 감안하면 복구비용도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지만 산림청의 사방사업 예산은 20152977억원, 20162864억원, 20172328억원, 20191523억원, 2020140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의 증가에도 사방댐 설치는 201946.8%에 불과하다면서, “산지와 근접한 생활권 지역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산림청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산사태가  약 8배 급증해 것을 보면 산사태 예방사업 확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9.27 12:16 수정 2020.09.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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