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국드론뉴스닷컴) 정천권기자
=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가 도입될 전
망이다.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
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 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
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근 국토부가 내년 2월19일
드론기체신고제 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의 입법예고안을 소개
한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드론의 분류기준 4단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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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 | ||
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 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 ||
□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ㅇ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
ㅇ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
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
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ㅇ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
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
해 지난 ‘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19.4.30. 공포)의 하
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
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30일까지
(드론법의 경우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315, 4253, 팩스 044-201-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