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김규태 기자] 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은 27일 오후 17시 4분경에 우곡면 예곡리 389(예곡길 58-21) 단독주택(보일러실)에서 아랫집에 거주하는 주민 임모씨(여, 57년생)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보니, 김모씨(남, 41년생) 주택 보일러실 밖으로 불길이 보여 119에 신고하였으며, 마을이장 박모씨(남, 63년생)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15여분 만에 자체진화 하였다.
소방서는 화재주택 거주자 김모씨(남, 41년생)가 들에 농사일을 하고 귀가하여 목욕을 하기 위해 샤워실에 보일러 온수를 켜니 보일러 내부 아래 부분에서 불이 붙었다고 진술하였다며, 보일러 버너부분에서 발화되어 화재가 보일러실 상부로 진행 된 패턴이 실별되며, 발화추정 지점에 기름이 계속 누유되는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누유로 인한 보일러 버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였다.
주택용소방시설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자체진압한 이장 박모씨(남, 63년생)는 "평소 주기적인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을 되새겨 지체 없이 초기 소화를 할 수 있었다."며 "이번 화재는 큰 화재로 확대될 수 있었지만,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을 사용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로 주택 및 화재취역대상에 반드시 구비해 둬야 할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령군 우곡면은 고령소방서에서 23km(15분 소요)나 되는 원거리 지역으로 화재 초기 상황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한 군민의 발 빠른 대처로 인접 주택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을 막아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규태기자 gos63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