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경기도는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모두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 5%대에서 1%로 감면했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한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부분에 대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는 감면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을 추진해 연간 155건, 29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