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 생산량 및 생산금액의 증가하자 이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산 허위표기로 적발된 건수는 총 3567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국내 수산물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 건수도 같이 늘어 단속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해수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산지 미 표기, 허위표기 등 위반 사례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냉동오징어, 활낙지, 활가리비 등이 포함되어 889건이던 수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는 이후 2018년 1092건, 2019년에는 123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국가별 위반현황 사항은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가 28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건수가 48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중국산, 러시아산, 칠레산 등 다양한 국가를 원산지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수산물 소비자가 판매되는 원산지 표기를 신뢰하면서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