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재외공관 성비위 원스트라크 아웃 도입

국격 떨어뜨린 외교관 성비위 5년 18건 발생

국회입법조사처, 외교부 특화책 등 3가지 제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재외공관의 성비위 실태와 재발방지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외교부 성비위 사건 실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격을 떨어뜨리는 재외공관의 외교관 성비위 사건 실태는 2017년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됐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및 갑질, 성추행 등 성비위 사건이 18건 발생하여 파면(4명), 정직(7명), 감봉(7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 중 11건은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표 이후에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 성비위 사건 근절 및 예방을 위해 3가지 방향이 제언됐다.


성비위 제도개선 방향으로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의 경우 타 공무원과 달리 국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행정부처와 구분되는 예방조치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 ▲성비위 사건 발생 후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공관의 외교관 비위는 국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매우 높고, 우리 국민의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성비위 예방・근절 대책과 함께 외교관들이 국격에 맞는 언행에 신중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0.03 18:09 수정 2020.10.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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