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정재호(가회동,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나 선거구) 행정문화위원장은 제2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결과 보고를 통해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본 조례안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의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선정대리인을 서울시에서 추천받는 것 외에 구청장도 직접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본 조례안은 1년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제도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와 조세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일시 부과가 가능한 재산세 기준금액 ‘5만 원’은 2010년 정해진 후 지금까지 이르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고 납세 편의를 감안할 때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로, 본 동의안은 ‘종로구립 시니어합창단 및 종로구립 궁중무용단을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해야 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시니어합창단 및 궁중무용단은 관련 조례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정비하였고, 관련 예산 역시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 관리하고 있고, 공연과 행사 경험이 풍부한 종로문화재단에서 합창단과 무용단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고 피력했다.
특히, 종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로,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본 조례안으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치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의 활용으로 아동, 청소년의 배움과 함께 지역 전체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나, 협의회 위원 중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하고, 그 밖에 약칭, 자구 등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정재호 행정문화위원장은 제297회 임시회 심사한 안건 결과 보고를 통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로, 본 동의안은 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을 다시 종로구로 귀속시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에 도서관의 운영을 맡기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을 종로문화재단이 민간단체에 재위탁하는 것보다 구에서 직접 공모하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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