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는 지난 제297회 2차 본회의 의사 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 후 윤종복(국민의힘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가회동, 부암동, 삼청동, 평창동, 나 선거구, 재선)의원이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했다.
윤종복 의원은 1991년 부활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내년이면 의회 개원 30주년과 민선 26주년을 맞게 된다고 피력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이하면서 형식적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전국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이에 걸맞은 지방의원의 청렴, 품격, 윤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주민의 눈높이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종로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함께 대한민국 정치 일번지답게 으뜸가는 청렴 지방의회를 만들고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 통제권을 비롯한 종로구의회가 해야 할 일들을 거듭 향상시킬 수 있는 청렴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약 1년간 활동하게 될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법령 본연의 기능 외에도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의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특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의회를 만들고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의사일정 제17항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후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에 들어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명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윤종복, 최경애 의원을 추천 위원장으로 윤종복의원, 부위원장으로 최경애 의원을 선출했다.
윤종복 의원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와 구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과, 종로구의회가 이 시점부터 의원 11명이 다 함께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윤리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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