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폐기물 추적·관리 등 다양한 억제책 시급

전국에 총 31만 3459t 불법폐기물 방치 돼

경북 15만t, 경기 7만 7000t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경북 의성군에서 발견된 17만 3000t의 ‘쓰레기 산’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불법 폐기물을 임야에 매립되는 자연 파괴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수조사 이후에 새롭게 적발된 불법폐기물이 올해 8월 기준, 396000 t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의성군에서 173000t쓰레기 산이 확인돼 큰 충격을 줬다. 이어 영천과 성주에서 7천 톤의 불법폐기물을 투기한 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불법폐기물 문제는 심각하다.

 

환경부는 201811월 환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에 대한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20192, 전국에 1203000t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에 151000t이 확인됐고, 경기도가 77000t, 충청북도 42000t, 충청남도 4t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시군구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경북 영천시에서 41000t 톤으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고, 경북 경주시가 26000t , 경기 평택시 25900t , 충남 천안시 24000t 톤 순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을 적발만큼 이를 처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때 적발한 1203000t의 불법폐기물 중 1128000t을 처리했다. 75000t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올해 8월 기준, 추가로 적발된 396000t 157000t은 처리하고 238000t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전수조사 때 미처리된 내용을 포함하면 전국에 총 313000t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셈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불법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올해 5월부터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등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0.09 21:23 수정 2020.10.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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