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일어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예방대책 역시 탁상행정?

1조 3인원칙, 주간 근무원칙, 저상차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대구북구뉴스 칼럼>지난6일 수성구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환경미화노동자가 음주운전자의 추돌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도로에서 승용차가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수거차량 뒤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었다.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환경부는 작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했다. 청소차량에 영상장치 의무적 설치,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의 변경, 31조 작업 실시, 악천후 때 작업 중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야간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의 지침은 이런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작업안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 각 구·군은 저상차 교체없이 발판만 제거하라는 탁생행정을 일삼고 있다. 환경부의 지침은 환경미화원 노동자는 13인으로 작업하고 주간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면 각 구·군청은 이러한 원칙을 조례를 통해 피해가고 있다. 불법인 발판만 문제삼아 발판을 제거하고 이후 생길 책임만 모면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연대노동조합이 발판제거를 지침으로 내리는 구·군에 대해서는 저상차로 전부 교체해 줄 때까지 전면 준법근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의 각 구·군청은 발판만 문제를 삼아 우선 발판을 모두 떼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물론 발판이 불법인 것도 맞고 위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주사고를 발판이 문제인 것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 각 구·군청은 저상차로 모두 교체를 하여 발판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 각 구·군청이 책정인원 증원과 책정장비 증차없이 용역업체에게 책임만 전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고는 구청 무기계약직 미화원에게 일어났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는 대부분 용역이다. 이 용역노동자들은 모두 발판을 사용하여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다. 용역은 구청이 모든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용역을 주는 것이지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대구시는 일반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방시간을 주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5톤 저상차 13인 정책 외에 문전수거원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 업체에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은 업무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처리시설의 개방시간이 야간에 되어있다보니 야간에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처리시설을 주간으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로 변경이 될 것이다. 주간에 근무를 한다면 최소한 음주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차량의 발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 13인원칙, 주간 근무원칙, 저상차 도입 등 근본적인 문제 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20.11.11 10:46 수정 2020.1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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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