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 사고에 정부는 '고심'…킥보드 업계는 '사용자 탓'

내달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킥보드 사고 어쩌나

해외 킥보드 업체는 '안전모 착용' 강제 노력

전문가 "국내 업계는 사고방지 노력 미진" 지적

차도와 인도를 위험하게 오가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들은 "문제는 사용자"라며 안전을 위한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13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49건에 그쳤던 전동킥보드 이용자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급증해 지난해는 890건을 기록했다. 3년 만에 18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자 정부도 팔을 걷었다.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규정한다. 최고속도는 25㎞/h, 총 중량은 30㎏ 미만인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전거와 동일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자전거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 문턱이 낮아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했지만, 내달부터는 이용자 기준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면허도 필요치 않아진다. 국내 자전거도로 70%가량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 상황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될 경우 보행자 사고 위험 증대도 예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해 최근 전동킥보드 지정차로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3차로 이상 차도의 오른쪽 끝 차로에서 전동킥보드가 다닐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아직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수준이기에 실질적인 이용자 안전을 보호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성진 기자
작성 2020.11.13 07:28 수정 2020.11.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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