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서 ‘노 마스크’ 40대 주부에 욕설한 부부 벌금형 선고

노마스크 승차거부에 욕설, 발길질 받은 택시기사

’노 마스크 족’ 늘면서 대충교통 승객 불안감 커져

마스크 착용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대형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주부에게 욕설을 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13일 모욕혐의로 약식 기소된 자영업자 A 씨(62)와 부인(57)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4월 10일 오후 9시 경 광주 동구 한 대형마트 1층에서 주부 B 씨(47)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다가가 기침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인은 B 씨가 남편에게 먼저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B 씨의 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 A 씨 부부가 거친 욕설을 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고 “A 씨 부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공공장소에서 B 씨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에 주의를 주려다 모욕을 한 것을 같다”며 “B 씨도 A 씨 부부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응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작성 2020.11.13 07:39 수정 2020.11.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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